이번 특별검사기간 동안 특별검사반(6명)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곶감, 조기(굴비), 고춧가루 등 유통이력대상 물품에 대해 유통단계별 이력신고 여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을 병행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와 재래시장 등 광범위하게 실시할 방침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합동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