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불특정 다수의 경제주체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이상 맡긴 돈`을 뜻한다.

여기서 `경제주체`란 개인, 기업, 정부 등이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법으로 예금 업무가 허용된 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취급기관을 뜻한다.

또 예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하며 이는 외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맡긴 원금과 사전에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취급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 예금자보호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모두 보장해 준다.

이로 인해 예금은 때때로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옵션이 결합하는 등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금융상품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새롭게 출시되는 예금상품의 구조와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심지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원리금의 변동가능성이 있는 외화예금이나 이자가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Linked Deposit)까지 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은행의 예금이 모두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다가는 의외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들 상품이 모두 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ELD는 원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거래 비용이 없지만 외화예금의 경우 외국통화로 예치되므로 환전수수료라는 비용이 있다. 이는 예금을 해지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원리금의 변동가능성을 보자. 대부분의 ELD는 원금을 보장하지만 이자를 보장하지 않는다. ELD의 이자는 주가지수가 사전에 명시된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반해 외화예금은 가입 당시보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외화자산이기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때문에 ELD나 외화예금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위험성향이나 예치하려는 자금의 성격 등을 꼼꼼히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