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비 예정구역 274→204개소로 축소
대규모 정비방식서 소규모 맞춤형으로 전환

대구시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274개소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을 204개로 대폭 정비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의 검토·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제도와 여건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설정하고, 건축물 밀도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향후 10년간의 계획이다.

최근 인구감소, 가구분화 등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정비가 도시발전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동안 대구시의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추진 저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주민 간 충돌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이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20정비기본계획(안)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8개소, 주택재개발사업구역 93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96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개소 등 총 204개소(10.2㎢)로 2010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274개소(12.5㎢)에서 70개소(2.3㎢)가 감소된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장기 미집행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88개소에 대해서는 해제키로 했으며, 예정구역 중 지정기준을 충족해 재지정되는 63개소는 일몰제를 적용해 2015년에 해제해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시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장기 미 추진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주민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개발 위주의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 등을 통해 노후·불량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그동안 추진이 저조했던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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