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이 대낮에 카페에서 여종업원에게 성추행했다가 피소된 것이 뒤늦게 밝혀지자 망신살.

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L의원은 지난달 중순께 경주시 중앙동 B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 종업원 J양(23)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것.

이에 J양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6일 L의원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성폭행혐의로 고소했지만 조사 당일인 지난달 30일 쌍방간에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하됐다는 것.

시민들은 “가뜩이나 경주지역에서 선출직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도의원이 도덕성이 결여된 처신을 했다”며 맹비난.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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