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길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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