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도 개선안 권고
학부모·시설이용자·보호자 등도 지정 신청 가능

앞으로 어린이·노인 등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부모가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244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증가하면서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전국 7만7천여개 학원주변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또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인 생활체육시설과 공원 가운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 7곳, 충남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보호구역도 지정대상을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10곳 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보호구역 지정요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일정한 수 이상의 학부모와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지자체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이 많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까지 포함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과태료, 범칙금을 가중부과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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