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달 8일부터 전환

오는 12월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종전 신고제에서 식품 안전이 강화된`등록제`로 전면 전환된다. 식품의 전국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 안전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등록제는 종전 신고제와 달리 신규 영업자가 등록 신청하면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해 영업 등록증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한편 12월7일까지 2천66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과 43개소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신고를 한 기존 영업자도 12월 8일부터 12월19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영업 신고증을 반납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 영업자는 2015년 12월 7일까지 영업등록 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15년 12월 8일 이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병국 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은“이번 제도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등록제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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