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업무추진 경미한 부당행위 치유 기회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공직자들이 평소 공직생활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경미한 부당 행위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비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청렴 힐링 예고`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 힐링(Healing) 예고제`는 풍문이나 제보를 통해 알게 되는 공직자의 사소한 부당행위라도 감사관이 인지하고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림으로써 스스로 반성하고 치유하도록 유도하는게 목적. 공직자가 공·사생활에서 무의식 중 또는 습관적으로 경미하고 사소한 부당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행위가 습관이 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사안이 교육 비리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부적절 행위나 비리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근절시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자는 것.

또한 드러나지 않는 우수사례나 숨은 공직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이를 크게 칭찬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청렴 힐링 예고 대상자 등 발굴은 자체감사나 공직감찰 등을 통해 감사관이 직접 수집하거나 본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행한 경미한 위법 부당 행위를 자진 신고함으로서 처분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이 제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시행된다. 사소한 부당 행위나 좋지 않은 풍문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1차적으로 `청렴 힐링 예고`를 해 스스로 치유하게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통해 엄중 처분한다. 다른 한 가지는 열심히 일하는 숨은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공직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명품 칭찬증`을 고지하는 것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청렴 힐링 예고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경북교육 실현에 스스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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