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인기관 재감정 통해 임대료 다시 결정하자”요구
계명대 “합의 지켜라”거부… 국회·감사원 등에 진정 방침

대구시와 계명대학교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내 ICT파크 건물 임대 재계약을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이 문제를 놓고 계명대와 합의를 하고도 양측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임대료의 산술평균가가 너무 높다며 임대료를 재산정하자고 설득에 나섰으나 계명대가 이를 거부하는 등 지난해 갈등 국면이 그대로 재현돼 대구시의 무사안일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초 이 문제는 계명대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11월에 앞서 교육공간 부족을 이유로 ICT파크 주요 건물을 포함해 1만7천900㎡의 공간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구시에 재계약에 대한 협상을 제시했지만 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갈등이 표출됐다.

논란이 일자 계명대는 올 7월 반환공간을 1만3천547㎡로 줄여 대구시에 통보했고, 시는 DIP 기업 입주 공간(3만5천745㎡) 중 8천600㎡ 공간을 당장 반환하고 나머지 4천500㎡를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해결 국면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과 계명대 최상호 교학부총장 명의로 임대공간 반환과 임대료, 공간반환에 따른 복구비, 주차료 등 9개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서를 발표하며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재계약 공간 임대료에서 양 기관이 지명하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산술평균으로 하고 감정 평가 요소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핵심인 임대료 문제는 양측의 임대료 평가액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선임한 감정평가사는 3.3㎡당 150만원(기존 임대료의 44% 인상액)으로 평가한 반면, 계명대측 감정평가사는 294만원(기존 임대료의 180% 인상액)으로 평가했다.

합의서에 따라 임대료는 양측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인 222만원(3.3㎡)이 임대료가 되지만 양측의 평가액이 무려 140%나 차이가 나며 대구시와 계명대는 서로 평가액에 대해 믿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양측의 평가액이 무려 140%나 차이가 난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측 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재감정해야 한다며 계명대에 공인기관에 재감정을 통해 임대료를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명대측은 양측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액인 222만원(3.3㎡)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시에서 국토해양부 시행규칙을 이유로 재평가하자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22일까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조치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 등에 진정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은 “양측의 감정평가가들이 평가한 임대료 산정이 통상 관념적인 수치를 넘어서 법률에 따라 재감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양측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로 하면 3.3㎡당 222만원으로 연간 40억원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계명대 신진교 대외협력처장은 “시가 주장하는 공익사업은 대구시와 DIP의 사업이지 계명대가 당사자는 아니다. 계명대는 건물을 임대했을 뿐인데 공익사업과 관련 법령을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22일까지 대구시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햔편, 대구시와 계명대는 지난 2001년 11월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부지 3만3천57㎡에 대한 유상임대 계약을 체결, 시는 첨단기업들을 위한 집적지에 ICT파크를 조성했고 지금은 60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ICT파크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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