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될 당시 회사측과 단체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금속노조 KEC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금속노조 KEC지회를 교섭대표 노조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고법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복수노조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로 봐야하며 금속노조 KEC지회는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로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금속노조 KEC지회가 교섭대표 노조라고, 서울고법은 지난 5월 복수노조인 KEC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라고 다른 판결을 했다.

구미/남보수기자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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