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권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행기업과 발행을 도운 금융자문사는 동 채권이 신종자본증권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옵션조항이 부가된 점 등을 들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채권(hybrid bond)으로 불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규모 확충 등을 위해 2002년 11월 은행에 한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허용됐으며 금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기업도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서부발전 등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대한항공,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도 발행을 준비중이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지난 9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동 채권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신종자본증권 해당 여부를 후순위성,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후순위성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재산 분배에 있어 후순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보통주를 제외하고 모든 채무보다 지급 순위가 뒤처진다. 다음으로 영구성은 발행채권의 만기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자지급의 임의성이란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듯이 동 채권보유자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권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얼마나 충족할까? 우선 동 채권에는 후순위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다음으로 채권발행자인 두산인프라코어가 5년 뒤 동 채권의 조기상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5~7%의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일반적인 가산금리 수준은 1% 내외)이 부가돼 있다. 사실상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은 이달 내에 완료될 예정이나 금융당국은 이 판단과는 별개로 동 증권이 기업의 부실 감추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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