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받아
내년 2월 300명 선정… 최대 2억 창업조성 비용 융자지원

경북도는 미래 농업·농촌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해 12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도는 1차 시·군 추천과 2차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2013년 2월 30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45세 미만(196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병역필·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 예정자 포함)이다.

도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홈페이지 개발 등 농업 창업기반 조성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의 융자 지원을 한다.

단,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과 한육우 구입자금은 융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며, 축사 신축용 토지구입 후에는 1년 이내 축사신축을 완료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1981년도부터 현재까지 2만 3천18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FTA 등 대외개방 확대 및 국내 농산물유통시장의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침체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