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정 불산사고 피해보상 조례
주민대표 원안 보다 많아 시민단체 “지나치게 편중”

구미시의회가 가결한 구미불산사고 피해보상 조례가 보상심의위 구성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초 피해보상 조례안(원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27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구미시 공무원과 구미시의회의장이 지명한 구미시의원을 비롯, 한국산단공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시민대표 등 구미시장이 지명한 자로 위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보상심의 위원을 총 24명(-3명)으로 하고, 구미시 공무원(4명), 시의원(2명), 기업체(2명), 관련분야 전문가(8명), 피해주민대표(8명)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전문가 8명 가운데 3명은 피해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됐다. 이럴 경우 총원 24명 중 주민대표 8명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3명을 합하면 모두 11명이 되고, 여기에 지역구 출신 의원 등 2명만 찬성하면 피해 보상안 의결 정족수 12명을 넘어 무조건 통과된다. 즉, 개정된 조례는 주민대표가 원안(5명)보다 많이 들어가고, 원안에 없던 주민추천 전문가 3명까지 포함돼 피해보상 본회의를 열면 주민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을 100% 수용하는 인적구성이 됐다는 것.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정된 조례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피해보상 조례”라며 “만약 집행기관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행치 못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집단집회 및 시위 등으로 시끄러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미시의회는 조만간 개정된 조례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집행부인 구미시는 이를 검토해 시의회에 재의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남보수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