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등의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미 달러화, 유로화 등 외화로 이뤄진다. 대외거래를 위해서는 외화와 원화 등 이종통화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이 필요하다.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형태는 크게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로 나눌 수 있다. `현물환거래`란 계약과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지만, `선물환거래`는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외환 실물의 인수 없이 시장환율의 변화로 발생한 차액만을 정산하는`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다. 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만기에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액만큼 거래당사자 간에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면 NDF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일에 환율이 상승해 지정환율이 약정환율을 웃돌면 매입자는 차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다. 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결제위험이 작지만,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해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NDF거래의 차액결제에는 주로 미 달러화가 사용되기 때문에 계약 대상통화인 원화 등을 소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이뤄진다. NDF거래는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현물환율에 영향을 준다. 우선 비거주자 간의 원/달러 NDF거래는 홍콩, 런던, 뉴욕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는데 특히, 뉴욕시장은 미국 증시 및 엔/달러 환율변동 등 추가적인 시장정보가 반영됨으로 전일 뉴욕시장의 원/달러 NDF거래 종가는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현물환율 시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과 국내 외국환은행 간의 NDF거래 또한 현물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이 원/달러 NDF를 매입할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은 NDF를 매도하는 것이므로 매도초과포지션 상태가 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은 현물시장에서 미 달러를 매입해 원/달러 환율은 상승압력을 받지만 반면 NDF거래 만기 시 차액을 정산하면 국내 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이 소멸되므로 이에 따른 현물환포지션을 없애기 위해서 미 달러를 매도하게 된다. 따라서 NDF거래 계약 시와는 반대로 외환시장에서 공급요인이 발생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권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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