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
이번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코자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해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민간직업훈련시장 활성화와 함께 사내 학습활동을 촉진해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중소기업·대기업 등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등으로 대상기업 선정 시 대부금액은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대부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7억8천100만원(연간 20억원누적·대부한도 60억원)이다. 제출서류는 대부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등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이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