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함로써 보유하게 되는 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의 일반 자산과 함께 발행기관과는 절연된 담보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안전하게 커버(Cover)되어 있다고 해 `커버드본드`라고 부른다.

독일에서 처음 발행되어 지금은 유럽 주요국가의 금융회사 채무증권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된 MBS의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지배권이 SPC로 매각되어 투자자는 담보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서만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발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소구권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특정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부도나서 원금상환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인 커버풀(cover pool)에 대해 우선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발행자인 금융기관과 함께 발행사 도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모두 부여한 커버드본드의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으로 인해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이 발행기관의 자체 신용도보다 높아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편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부동산담보채권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 커버풀에 등록하고 만기시점까지 커버풀의 담보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적격 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앞으로 커버드본드가 활성화 될 경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재원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서 저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오권영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