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북구선관위가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단속업무를 보조할 선거부정감시단원을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모집한다.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이같은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포항시남·북구선관위 홈페이지에 내려받은 지원서 또는 각 선관위에 비치된 지원서를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감시단원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감시·단속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bec.go.kr/gugun/pohang) 또는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bec.go.kr/gugun/ponam)를 참조하면 된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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