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원의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이같은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포항시남·북구선관위 홈페이지에 내려받은 지원서 또는 각 선관위에 비치된 지원서를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감시단원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감시·단속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bec.go.kr/gugun/pohang) 또는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bec.go.kr/gugun/ponam)를 참조하면 된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