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 평상시엔 법적문제 없어
의장단 선거 등 목적있다면 政資法 위반

지방의원들 간에 주고받는 선물관행은 어느정도 허용될까.

경북도선관위가 경북도의회 부의장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동료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경북도의회 A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하자 지역의원들의 선물허용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절 등에 동료의원들에게 선물은 일단 할 수 있어 보인다.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선물을 돌리면 기부행위금지등의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게 되지만 동료의원들은 지역구를 달리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원들간에 지역특산물 등을 선물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평상시에도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선물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선물에 목적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의식해 동료의원들에게 선물했다면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 받게된다.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돈봉투파문 등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 받는다. 선관위는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선관위가 경북도의회 부의장선거에 출마한 의원을 고발한 것도 그런 이유다. 경북도선관위는 경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에 출마한 A 의원을 고발한 것은 장뇌삼 재배업자인 B씨에게 496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기부받아 62명 도의원 전원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부의장 출마의사를 밝힌 A 의원은 지난 6월11일 동료의원들에게 지역특산물을 선물하기위해 지난 6월 18일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C씨에게 스폰서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 장뇌삼 재배업자 B씨를 소개받았다는 것.

이후 A 의원은 지난 6월20일 소개받은 B씨를 직접 찾아가 `도의회 부의장선거와 관련, 도의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며 B씨에게 장뇌삼 제공을 부탁했고, B씨로부터 시가 496만원 상당의 장뇌삼 62세트(세트당 4뿌리, 8만원상당)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경북도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이해 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은 지역특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소에도 의원들간에는 이러한 지역특산물의 선물관행은 수시로 이뤄져 왔다는 것.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은 “전체의원에게 지역특산물을 선물하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고 해서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모르겠다”며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보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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