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길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에 신용길 변호사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054)734-4730

◆팩스:(054)734-5730

◆이메일:bboonngg@naver.com

◆우편 및 방문: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25번지

고충처리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의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