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도군은 국립농산물관리원 경산·청도 사무소 남영수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범위, 단속대상, 위반사례 및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방법, 처리철차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판매영업자들은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하는 방법, 광고시 행정적인 벌칙,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배웠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 식품 제공 등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안전한 식품판매를 위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