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100세 시대를 예상하고 있어 노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연금을 가장 선호한다. 최근에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상품을 보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장 보편적인 연금수령 방법이 본인이 상속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다. 이 경우 연금 적립액을 평균여명과 투자수익률에 따라서 일정금액으로 분할해서 수령하게 되는데 만약 평균수명보다도 짧게 생존해서 조기에 상속이 될 경우 오히려 원금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증해 주는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지급을 보증해 준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시 50년간 확정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을 선택할 경우 20년간 본인이 수령 후 상속 시 유가족이 남은 3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연금도 상속이 되는 셈이다. 연금이 상속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우선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되는 연금액은 상속세증여세 법상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수보다 적게 평가되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거액의 연금자산을 상속할수록 상속세 절세 폭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금을 가입한 계약자가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또는 보증기간 동안 유가족이 받을 연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때 평가하는 방법을 `정기금평가`라고 한다.

정기금 평가는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통계청 기대여명 동안 향후 받을 연금액을 연 6.5%로 할인해 평가한다. 연금수령 시 보증기간이 길수록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게 된다. 살아 생전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만큼 생활비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고, 게다가 세금까지 절세할 수 있으니 1석3조의 활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