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길 변호사

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을 맡은지 2개월째입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먼저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 실현을 위해 경북매일신문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제작된 경북매일신문 지면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인 면에서의 항의나 이의 제기도 없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만큼 개인의 명예나 초상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방증 같아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독자여러분, 과거에는 언론보도로 인해 독자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받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는 물론 손해 배상 청구 등 다양합니다.

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인 필자 또한 늘 독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지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북매일신문 독자 여러분,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젊은 세대가 신문을 덜 읽고 있다고 들 합니다.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새벽에 잉크 냄새나는 종이신문을 늘 기다립니다. 여전히 기사와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경북매일신문은 그런 점에서 지난 한달 동안 양질을 기사를 실어 보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의 제수 성폭행 폭로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특혜 의혹 기사는 지역을 뜨겁게 달군 의미있는 지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혹시 신문사의 무리함은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특히 안동 권광순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대구경북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사)아시아포럼 21,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와 함께 3월 한 달간 언론창달에 기여하고 기자정신 등이 뛰어난 기사 중에 우수한 기사로 선정돼 시상받기도 했습니다. 수상하신 권 기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경북매일신문 독자여러분, 필자는 지난 한달 동안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충처리인이라 하니 기사 내용과 관련된 된 것이 아니라 구독이나 기사 제보, 업무상의 사안 등 필자가 간여할 일이 아닌 것을 상당부분 접수받았던 것입니다. 이 민원은 경북매일신문에 통보해 주었고, 즉시 시정되었고 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23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고충처리인에 선임돼 향후 활동과 역할에 기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