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I촬영 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 절차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요양하는 경우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눠지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경우 업무 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폐, 난청 등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일부 질병을 제외한 모든 업무 상 질병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별(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로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판정토록 제도가 개선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역별로 의학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50명이 선임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며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하며 질환 발생빈도가 높은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는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해당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