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순씨는 2011년 4월18일 배우자 이동억씨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 303동 1210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5억5천만원으로 평가해 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 사례인 같은 아파트 303동 1009호의 매매가액 7억2천만원을 싯가로 해 2011년 11월10일 최씨에게 2011년 4월18일 증여분 증여세 2천1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최씨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303동 1209호가 2011년 1월 경 5억5천만원에 매매된 사실을 20011년 3월에 들은 후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던 바, 개인은 접근할 수 없고 과세관청 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비록 이웃집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에서 7일이 초과됐으나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정하므로 증여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1009호와 1209호는 모두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나, 1009호는 10층, 1209호는 12층으로서 1209호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층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1209호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1009호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서로 다른 점 ②관할세무서장은 1009호가 증여받은 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아 1009호의 매매가액을 싯가로 보는 것이 최씨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사성보다는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납세자는 상속세 등 신고 시 유사성이 적은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수집해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점을 감안하면 1009호의 거래가액을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일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에 가격변동의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1209호의 거래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613·2012년 3월3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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