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지방의 유력한 재산가의 상속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부친이 상속되면서 약 400억원의 재산을 물려줬는데 세금이 약 160억원 정도 됐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장에 상속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급하게 내놓은 물건일수록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매도 가액은 끝없이 내려가서 결국 부친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겨우 몇 십억원에 불과하였다는 얘기였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당국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보고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식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국세청이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아서 이것마저도 어렵게 됐다.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는 사장들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상당부분의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모가 60세이상이고, 1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자녀는 18세이상이고 부친이 상속되기 2년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된다. 공제율은 상속재산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므로 상당부분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부친의 사업장을 물려 받을 생각이 없고 다른 사업을 희망한다면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에서 공제를 해주며,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니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물론 부친이 실제로 상속이 된다면 사전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그 동안 증가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상속세 절세 방안이 되는 것이다. 재산의 성격상 부동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나중에 상속 시 세금납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금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상속세금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4~5억원의 자금으로 10억원의 상속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