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사보험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반영을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 간의 국민연금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및 가입기간에 의해 최초 결정된 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의해 연금액이 변동된다는 뜻이다. 2011년도에는 연금액이 2.9% 인상됐으며, 2012년에는 4.0% 인상 돼 연금지급 후 총 누적 인상율이 57.6%에 달하고 있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이 연 23만6천360원(9천90원 인상), 자녀 및 부모 수당이 각각 연 15만7천540원(6천50원 인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2012년 2월이전 연금지급사유발생자로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에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는 사 보험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의 기본을 마련한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든든한 노후대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것이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