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최근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에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지.

△뇌출혈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나 뇌출혈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 악화의 질환일 경우 요양불승인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요양불승인 결정 또는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또는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기관인 공단의 지사를 경유해 심사청구,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산, 대구, 서울 등 각 지역본부에 공인노무사를 고객권익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각종 불승인, 부지급 처분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나 방법 등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