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한일전자㈜는 2000년 6월11일 설립 돼 전기·전자부품 등의 수입판매와 서비스업을 영위해 오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총 공급가액 3천900만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년 12월26일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 환급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한일전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해, 2011년 12월28일 위 조기 환급신청세액에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394만750원을 차감해 환급세액을 결정했다.

한일전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는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관할세무서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①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점 ②한일전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관할세무서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당초 환급거부된 세액을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782·2012년 3월22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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