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길 변호사
이번달부터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신용길 입니다.

고충처리인이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여러 권한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를 당했을때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실보도가 아닌 가치문제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인해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고충처리인제도`입니다.

오늘은 독자 여러분들과의 첫 인사를 나누는 만큼 고충처리인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독자의견` `댓글중계` `사실확인` 등 신문게재

▷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 칼럼 신문 게재

경북매일신문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지면이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언론중재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 조항과 제21조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고 및 피해구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사와 통신사 그리고 일반일간신문사에 한하여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6조제1항).방송사와 신문사그리고 일간신문사에 의무적으로 두게 된 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기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제6조제2항)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경북매일신문이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자리에 있는만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북매일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저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