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총액신고서를 2012년 3월15일까지 제출하면 전년도 정산 차액분 은 몇 월 보험료에 합산돼 고지되나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신고 기한인 2012년 3월15일까지 제출 시 2012년 3월 보험료 납부서에 합산 고지되며 2011년도 정산 추가분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2012년 4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닌 자진신고 사업장의 2012년도 보험료신고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은 기존 징수방법과 동일하며, 법정신고기한인 2012년 3월31일인데 토요일이므로 2012년도 보험료신고 납부는 2012년 4월2일까지이다. 즉, 2012년 4월2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2011년 확정보험료 및 2012년개산보험료 신고를 하고 동 일자까지 자진납부까지 완료해야 연체금 및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으며 2012년 4월2일까지 일시납 납부할 경우 보험료 3%가 공제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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