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여러 곳 다녀도 월 평균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인 375만원미만이면 다니는 모든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375만원 이상이면 각 사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지사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해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잘 공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우선이 되고 이중으로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소득을 합해서 연금보험료가 책정된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