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옥씨는 남편 박광수씨가 2003년 2월9일 사망한 이후 자녀 3인들과 함께 2003년 3월18일부터 동년 6월10일까지 공익법인인 장로교회의 은행계좌로 합계 13억10만5천162원을 송금한 후, 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2003년 8월1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공익법인 송금액이 공익법인출연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7억2천797만2천307원으로 해 상속세 1억6천955만2천520원을 신고·납부했다거

관할세무서는 장로교회는 최씨의 남동생 최경석씨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로 송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한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과세가액을 40억2천827만9천283원으로 산정한 다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 최씨 등에 대해 상속세 합계 2억9천806만8천50원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관할세무서가 출연금을 실제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심사상속2007-0003·2008년 2월25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망인은 1990년 경 동생 최경석이 장로교회를 개척할 당시, 앞으로 장로교회의 성전 건축비용과 그 부지 매입비용 등을 자신이 헌금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장로교회에 5천만원 정도만 헌금했을 뿐,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03년 1월30일경 최경석씨에게 장로교회에 대한 건축헌금으로 1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따라서 망인과 장로교회 사이에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됐고 공익법인 송금액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최씨 및 그의 자녀들이 위 계약의 이행으로 위 계약의 상대방인 장로교회에 지급한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서울고등법원2010누34981·2011년 10월18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1두27872·2012년 3월15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