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소유자 70세, 배우자 65세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하나.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농지연금이 부부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70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65세이면 배우자의 나이(65세)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해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모두 65세 이상이어야 연금가입이 가능하므로 부부 중 한사람이 아직 65세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연금가입을 할 수 없다.

- 농지연금 지급약정 종료 시 농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약정이 해지되면 공사는 연금채무를 가입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상환 받거나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즉 가입자 또는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임의상환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나 임의상환이 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실행을 통한 법원 경매절차를 취하게 된다.

- 연금수령 도중에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

△농지연금 수령 도중에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정지가 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