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중 55~56년생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7~60년생은 62세부터, 61~63년생은 63세부터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60세 훨씬 이전에 퇴직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5년 전에 신청하면, 5년 후 정식으로 받을 금액의 70%를 받게 되고, 4년 전에 신청하면 76%, 3년 전이면 82%, 2년 전이면 88%, 1년 전이면 94%다. 이 비율은 한번 결정되면 소득활동을 하게 돼 다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연금을 받는 내내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기대여명이 길수록 조기노령연금보다는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