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는 지난 2007년 2월1~22일까지 오성디지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수정을 통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출하고 2002년분 13억9천721만7천667원에 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뒤 그 매출누락액을 오성디지탈㈜의 익금에 산입한후 그 수익이 모두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며 유병석이 오성디지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유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07년 12월10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8천375만4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유씨는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인 이임영씨에게 그 권한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했고 매출누락이 그에 의해 지시된 이상 그 매출누락액이 유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조심2008서513·2008년 10월17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이임영씨가 오성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있었던 점 ②오성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등재 된 기간 동안 이임영씨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직원 중 일부를 채용하며 상당한 자금을 집행한 점 ③오성디지탈㈜의 주거래처인 화성전자 등에서 개최 한 대리점 사장단 회의나 업무회의에 유씨가 아닌 이임영씨가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오성디지탈㈜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09누37427·2011년 9월6일) 강남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대법원2011두24026·2012년 1월27일)됐다.

☞ 세무사 의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문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주주 등인 임원으로 할 경우 주주지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