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 농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농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농지가격(원)

- 월 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다. 종신형의 경우 농지연금수급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 약정 된 월 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연금채무인수 및 농지소유권이전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로 농지연금수급권이 이전 된 경우 배우자에게 사망 시까지 계속해 월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간형의 경우는 농지연금 약정 체결 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만 월 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연금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수급권을 이전 받은 배우자가 남은 지급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