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4대보험 징수분야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로 대체해 신고할 수 있나

△2011년부터 4대보험 징수통합이 시작돼 4대 보험료의 통합고지 및 징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적용 및 부과기준의 통합이 아닌 보험료 징수 및 체납관리의 통합으로써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및 부과 기준과 고용·산재보험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어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도 보험가입자에 해당해 보수총액 신고 시 사업주의 소득도 보수총액에 포함되나,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의 소득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항운노조원, 현장실습생, 노조전임자,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등도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명확하게 보험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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