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첫 수령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이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실질 화폐가치 보장에 있다. 20년 전에 납부한 금액을 현재 받는 연금액으로 그대로 산정하면 그 동안의 물가 상승분 때문에 그 실질가치가 하락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액 첫 산정 시 과거 납부 당시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생동안에 전년도 물가상승율 만큼 상승된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5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김 모씨의 경우 첫 연금수령액은 월23만1천270원이었지만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올라 2011년 4월부터는 월 40만7천260원씩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