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옥씨는 2011년 4월8일 서울 광진구 소재 삼성아파트 203동 1702호 아파트를 12억원에 양도했으며, 양도할 당시 채씨의 배우자 박규용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2011년 5월31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8월11일 이후 3차례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 박씨소유 건물은 3층으로 1층은 박씨명의 사업장이고, 2층은 교회시설, 3층은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탐문결과 임차인인 노득균씨의 가족들이 양도일 이전부터 현지 확인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박씨 소유 근린생활시설 건물 3층을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2011년 12월14일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1천113만9천91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2011년 12월2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2010년 11월23일 성동구청으로부터 박씨소유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했으며, 2010년 11월24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변경 내용에 따라 정정 완료했으므로 공부상 주택이 아님이 확인된 점 ②성동구 소재 건물의 임차인은 2010년 4월5일 전출했으며, 월별 전기요금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2010년 4월~2011년 1월까지는 공가였으며, 양도주택 양도일인 2011년 4월8일 전후 전기사용량은 증가했으나,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당초 주거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2011년 8월24일 현지확인시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방시설과 취사용 가스시설 및 수도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 소유건물은 주거기능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봐야하기에 관할세무서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어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1-309·2012년 2월2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