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께부터 지난 5일까지 남빈동에서 `J게임랜드`로 허가를 받은 뒤 `레전드오브히어로`게임기 40대를 설치해 게임 중에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불법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1만원에 사 9천원에 파는 수법으로 불법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73만원, 아이템카드 5천200장, 대포폰 1대를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게임기 개·변조 여부, 불법수익금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