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가입요건

△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 연금가입을 위한 신청대상 농지요건은

△신청대상 농지는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한다

-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농지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가

△농지연금 지원대상 농지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하며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역모기지제도로 부동산 대출상품의 일종이다. 따라서 약정종료 발생되는 농지연금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농지의 1순위 담보설정이 불가피하다.

- 농지연금 가입 시 자녀 및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신청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로 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해야 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