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본인의 연금액 외 추가로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로 `부양가족연금`이 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 제외)와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해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재직자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지급되는 연금)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은 현재 배우자는 연간 22만7천270원이고,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5만1천490원이며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