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산업㈜는 2010년 제1기 중에 팔공골프 회원권을 포미텍㈜로부터 1억1천만원, 올드스타골프 회원권을 사업자가 아닌 김영국으로부터 8천만원에 매입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가, 2011년 5월12일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1천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봐 2011년 7월13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대해 투자하는 법인이므로,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하는 바, 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 150억원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법인으로서 접대용 골프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자산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점 ③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는 점 ④위 골프회원권은 보유한 기간 중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봐 위 골프회원권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서3805·2012년 2월1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