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이란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은.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대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더 유리하지 않나

△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반면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인한 약정 종료 시에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