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