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연금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이상),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배우자에는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부부의 경우도 인정이 된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거나 서류 상으로만 이혼 후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한 경우에도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