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알루미늄㈜는 2002년 9월9일 개업 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석금속㈜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7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일 품목을 서석경금속㈜에 매출한 것으로 해 공급가액 7억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7월8일~9월17일 경희알루미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봐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감액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 관할세무서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0월1일 경희알루미늄㈜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천935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

경희알루미늄㈜는 2011년 11월30일 위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뤄졌을 뿐만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했고,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위 거래와 관련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 업계의 관행이라는 경희알루미늄㈜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서석경금속㈜와 경희알루미늄㈜ 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며 ③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경희알루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서720·2012년 1월3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