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매입비축 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전업농이나 창업농에게 장기 임대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농지 매입대상 요건은

△매입대상자는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로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소유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한 농지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매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매입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입 가능하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아 매매가 제한된 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로서 영농을 위한 출입허가가 안 된 농지가 대상이다.

- 농지 매매가격 결정은

△농지 매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공사와 농지소유자(농업인) 간의 합의된 금액(감정평가가격이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제외)으로 결정된다. 매수청구농지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