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임대위탁 신청 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임대위탁 신청 후 현지조사를 통해 위탁신청농지가 수탁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탁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임차인을 물색하게 되며, 임차인 선정을 위해 지사 게시판 및 농지은행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임대공고를 하게 된다. 만약, 임차인 선정기간 동안 임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아쉽지만 임대수탁이 불가하다.

-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 받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3%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된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양도차익의 60%)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