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산업재해근로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 고교 졸업 시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장학생 선발신청 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산업재해 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유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신체장해등급 1~7급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구비서류는 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유족인 경우), 당해년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배우자)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납부지원부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 1588-0075